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3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일부터 2주간
카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되는데요.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실내 이용이 전면 금지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빵집은 당장 14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 카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2m 거리두기도 의무화됩니다.
또한 박람회나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 및 행사는
27일까지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또한 모두가 계속해서 협력하여 부디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모두 지치지 말고 힘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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