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단계 조정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3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일부터 2주간 카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되는데요.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 2020. 9. 14. 이전 1 다음